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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내용 간단 정리

 

요즘에는 건강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부동산은 알수록 어려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먼저 하나씩 하나씩 더 공부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포스팅해 보세요.

얼마전에발표된주거안정성향상과임차인보호를주목적으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개정되어시행된지도벌써10개월가까이되고있습니다.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는 이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반면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기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임대차 3법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부터 살펴봅시다. 보통 임대 계약 시,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회에 한해 2년 거주 기간의 연장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임대인 본인 혹은 자녀들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처럼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다음에, 전세의 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한이란 뜻대로 전세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5%라는 인상률은 지역마다 다를지도 모르지만"시도 지사가 5%이내에서 상한율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시 조례 등에서 정한 인상률의 범위가 없으면 임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5%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계약 때에 임대인이 인상률을 결정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상률이 법률로 정해지며, 과도한 인상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사자 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요 내용이다, 곧 시행될 예정의 전세·월 세 신고제는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길, 군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각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길의 일부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갱신 시 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6천만원과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초과 또는 허위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가 그렇듯 임대차 3법도 내용 숙지가 바탕이 되어야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곧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