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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현금 거래

 

배우자또는부모자녀간의자금거래,특히현금거래가증여세의과세대상이될지모르는경우가있죠? 만에 하나 현금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 뒤에 세무서의 증여세 추징으로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가족 간의 현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유무는 사례마다 처분이 다르고 그에 대한 조세 소송도 많은 편입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주의하십시오.

증여세주의! 가족 동반 현금거래(국세일보) 1. 증여재산공제 일정기간 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 일정기간은 현행 법률상 10년으로, 일정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사례1] 성인자가 10년 이내에 조부로부터 3천만원, 조모로부터 3천만원, 총 9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다. 조부모 할머니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원이 한 번만 적용된다. 반면 아버지가 자녀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 3명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사례 2] ①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양자(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로 등재된 사람을 지칭)와 실생자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한다.②출가한 여성의 경우 친정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만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한다.③외조부모와 외손은 직계 존비속에 해당한다.④번'장인과 사위 간에는 친족에 해당한다.'⑤혼인외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 간에 해당한다.

증여세 주의! 가족끼리 현금거래(국세일보) 2. 현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문제,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금전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거액을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단, 가족 사이에는 무상으로 빌리거나 빌려 주거나 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가족간의 금전대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요건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받은 때에는 그 금전을 융자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융자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 대여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돈을 받을 때 무상으로 증여했는지, 무상으로 빌려줬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 주택 등에서 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가 되면 무상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전자는 증여액 전체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고 후자는 그 이자 상당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과세당국은 금전소비대차의 해당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게 일관된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자금을 수수할 때 차용증 등 증서를 작성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송금 방식으로 지불하면 자금대여로 인정된다. 다만 자금을 받은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용증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례]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의 사실과 상환기간 등의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점, 통상 금전소비대차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차입후 N년간은 무이자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점으로 보아 이 증여세를 잘못하였음.

2) 금전대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3.금전등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1)재산을 증여받거나 (2)내부정보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3)차입한 자금 또는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3)차입한 사업·허가등 5년 분할·허가등 공유허가등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금 또는 5년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4.타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는 대신 타인의 담보를 금융기관등에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적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주의! 가족 현금거래(국세일보)